시설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의 시작
🔍 탈시설화란 무엇인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말 그대로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주 공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수용 시설에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복지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우리는 “탈시설화”라고 부릅니다.

한 개인이 어두운 시설을 뒤로하고 밝고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모습
🧭 탈시설화의 배경: 왜 시작되었는가?
1.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
전통적인 수용 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며, 때로는 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시설은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격리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열린 문과 빛나는 길은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의미
2. 국제 인권 기준의 변화
2006년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주 형태가 아니라,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각국의 복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의 복지는 공급자 중심, 보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복지는 수요자 중심, 권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의 목적이 ‘생존’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권침해 → UN장애인권리협약 → 정책 전환 등의 흐름을 타임라인과 아이콘으로 구성
🧩 탈시설화의 철학: 시설이 아닌, ‘삶’에 집중하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건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철학적 가치
|
설명
|
인간 존엄성
|
누구나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회 통합
|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도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장벽 제거가 필요합니다.
|
자기 결정권
|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실제 영역별 탈시설화 적용
✅ 1. 장애인 복지 분야
- 시설 중심의 집단 거주 → 자립생활지원, 그룹홈, 지원주택으로 전환
- 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생활 계획 수립
- 직업훈련, 지역사회 내 참여 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 중심
✅ 2. 정신건강복지 분야
- 장기 입원 치료 중심 →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공동생활가정, 낮병원 운영
- 약물치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재활, 관계회복, 자립 지원 확대
✅ 3. 노인복지 분야
- 요양시설 중심 돌봄 → 재가복지서비스,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확대
- 가능한 한 자택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며, 커뮤니티 센터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의 모습
📊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정책 동향
대한민국은 2022년,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제도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2027년 목표를 설명하며, 입소자들이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지원 인력이 동행하는 장면
주요 내용 요약:
- 2024년부터 신규 입소 중단
- 2027년까지 기존 장애인의 지역사회 이행 촉진
-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주거, 건강, 소득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제공
-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기반 조성 (예: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동료상담 등)
또한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정책 모델 실험과 제도적 정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시설을 없애야 하나요?
➡ 아니요. 탈시설화는 ‘시설 폐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일부 시설은 개편되거나 보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지역사회는 준비되어 있나요?
➡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는 주거, 고용, 의료, 돌봄,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Q. 당사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탈시설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최우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선택을 지지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 탈시설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 자립을 위한 서비스 설계자
-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옹호자
-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연결자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서, 삶의 질을 바꾸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결론: 시설이 아닌, 삶을 위한 복지
탈시설화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철학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지. 그것이 탈시설화입니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CRPD), 2006
- 김진수 외 (2021).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 박석돈 (2020). “탈시설화 정책의 흐름과 쟁점”, 『복지행정논집』
- 조성은 외 (2019). 『정신건강복지론』. 공동체
- 서울시복지재단 (2021).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제안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