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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교수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이야기

202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총정리: 성과급, 승급제도, 시급 인상까지 본문

노인복지

202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총정리: 성과급, 승급제도, 시급 인상까지

전은수교수 2024. 12.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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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요양보호사 합격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하며, 가족요양을 포함하여 약 60만 명이 활동 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전체 합격자 수의 약 20%에 불과하며, 이직률이 높고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1.7세로 집계되면서, 이 직업이 노후 일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에 비해 근무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 전은수교수가 교육 진행한 7월 보수교육현장

 

바뀌는 처우개선 사항

 

1. 성과급 제도 개선

정부는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급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1~2등급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시 제공되는 중증 가산금은 하루 기준 3,000원('23년 기준)인데, 이 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증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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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도입

요양보호사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요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격기준

  • 입소자 50인 이상 요양원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관련 교육 40시간 이수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추가 업무

  • 실습생 교육 및 지도
  • 1차 고충 상담
  • 1차 수급자 사례 관리 지원

보상

  • 매월 15만 원 추가 지급
  • 시설은 월 10만 원 지원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경력 인정의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3.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증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 시간이 80시간 증가합니다.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며, 치매 관련 교육과정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들은 별도의 치매 교육과정이 면제되며, 5등급 치매 어르신 방문요양이 가능해집니다.

그림 : chatgpt,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내용

 

​​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 후 2년 경과 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비 9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교육은 요양보호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와 최신 정보 습득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 요양보호사 시급 인상

2023년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최저 시급은 12,10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시간당 12,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연차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시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 인상은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시설 요양보호사의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축소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수급자 수는 현재 2.3명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이 기준이 2.1명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더욱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7. 방문요양보호사 명찰형 녹음기 제공

인권 침해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명찰형 녹음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림 : chatgpt, 가상그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주요내용>

1.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2.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3.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4. 복지용구 제도 개선방안 등

맺음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단순히 요양보호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증 가산금 상향, 승급제도 도입, 교육시간 증가, 시급 인상 등 다양한 변화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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