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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교수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이야기

[공지] 요양보호사 시험대비, 출제경향이 높은 사회복지분야 정리 V.3 본문

공지사항

[공지] 요양보호사 시험대비, 출제경향이 높은 사회복지분야 정리 V.3

전은수교수 2024. 11.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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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까지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이 높은 사회복지분야 50선을 재정리했습니다.

 

0. 노인에 대한 보상 – 16 / 38-1

: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보상, 지적·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1. 노년기의 특성 – 19 / 40-1/ 39-1

신체적특성(세포의노화. 잔존능력의 저하, 회복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심리적특성(우울증경향증가, 내향증가, 조심성증가, 경직성증가, 회고경향, 애착심, 의존성증가)

사회적특성(역할상실, 경제적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관계위축)

 

2.생애주기와 특성 - 22

: 노년기는 통합 대 절망 ​

 

3.가족관계변화 – 25 / 39-2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 /손자 ∙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4.배우자사별(친구)

상실감 -정체감수립-혼자사는삶개척​

 

5.부모자녀관계 – 26 /40-1

빈둥지증후군 - 자녀의결혼

수정확대가족 -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부양​

 

6.노인부양 문제 – 27 / 38-2

노인4고 : 빈곤, 질병, 고독, 무위(역할 상실)

사회와 가족의 협력(공적.사적부양)

세대간의 갈등조절/노인의 개인적대처/노인복지정책 강화

 

7.사회보험 – 37 / 38-3 /39-3

(강제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8. 유엔의 원칙5가지 -38

: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원칙​

 

9.노인복지시설- 44 / 40-4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0. 노인장기요양보험-49 / 40-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11. 장기요양급여대상자 50 / 38-4

: 65세이상, 65세미만(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척추성 근위축)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곤란​

 

12. 인정신청-52

: 의사소견서+본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관할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13. 인정절차-52

: 신청-방문조사(공단직원)-(인정점수+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

 

14. 등급판정위원회-52

: 30일이내 등급판정, 30일 연장가능 ​

 

15. 장기요양등급 - 전상부일치-53

1등급: 전적, 95점이상

2등급: 상당,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부분,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일정부분,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치매45점이상 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45점미만

등급외 A,B,C​

 

16.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54

: 최소 2년, 같은등급판정시 1=4년, 2~4=3년, 5~인지=2년

 

​17. 복지용구-55

: 재가급여 중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

 

​18. 재가/ 시설급여장단점-55

재가: 장점)친숙한환경,사생활존중, 단점)긴급한 상황에 대처곤란

시설: 장점)종합적서비스 수급 단점)가족과 떨어져 개인중심생활 곤란

 

19.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20.특별현금급여-56 / 39-5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간병비

 

21. 재원조달-56 / 38-5 /40-5

: 국가지원20%, 본인시설20%, 재가15%, 장기요양보험60~65%

 

​22.본인부담-58 / 39-6

: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40~60%경감/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식비, 이미용, 기저귀 등)

 

2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58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상담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24.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59

인정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용계획서: 서비스안내역할, 대상자이해자료역할,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표시

 

​25. 매슬로 욕구단계-63

: 생리적, 안전, 사랑과소속, 존경, 자아실현욕구

 

​26. 표준서비스분류-64 /38-6 / 40-6

: 신체활동지원, 가사및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의사소통, 인지지원, 방문목욕, 시설환경관리

 

27. 서비스유형별 사례-67 / 38-12, 14

: 사례 주요유형-원인과 이유를 파악, 보고후 조치, 단호하게 말한다. 무리해서하지 않는다.

명절, 생일음식× :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28. 요양보호사 준수사항-77 /38-7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 대상자의 능력활용, 비밀누설금지, 의료행위하지 않음(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

 

29.요양보호사역할-80 /40-7

: 숙련된 수발자, 정보전달자, 관찰자, 말벗과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

 

30.시설노인 인권보호-90/ 13가지 윤리강령 24년

• 시설정보접근/자기결정권/보호자 동의없이 입원X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가정같은환경, 소방기구, 매트리스-침대)/사생활비밀보장(사진찍음X)/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질높은서비스(다양한급식)/본인의사없이전원시킴X ​

 

31.노인학대를 발생 요인-102

: 가족부양 부담 증가/ 가족관계 갈등 /노인의 의존성 증가/노인부양 의식 약화 / 노인의 사회적 고립

 

​32. 노인학대유형-105 / 24년 학대유형과 내용 연결이 옳은 것 찾기

: 신체, 정서(이성교제를 방해, 말을 걸지 않고 무시), 성적, 경제적(유언장의 내용을 변조), 방임(의식주 및 의료적 제공 않음), 자기방임, 유기(연락두절)​

 

33. 노인학대 신고-112 / 24년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안하면 500이하 과태료

 

34. 요양보호사의 인권 116 / 24년

평등권)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으로 차별X / 노동권)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근로자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35. 성희롱행위-120 / 24년

: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행위

 

36. 성희롱 대처 방안 120 / 38-11 /39-11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요양보호사의 대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37. 직업윤리원칙-123 / 38-13, 15 / 39-12, 13 /40-12, 13, 15

: 차별대우 않는다, 자기결정존중, 보고, 지식기술습득, 자기관리, 상호대등관계, 개인정보비밀유지, 전문직과 협력

 

​38.윤리적태도-124 / 40-14

: 인격체존중, 종교를 선교목적으로 강요안됨, 초심, 자신점검, 약속, 책임, 조화, 자신개발, 사전에연락, 메모남김, 존댓말, 시선맞춤, 별도서비스계약 안됨, 사고즉시보고, 근무교체안됨, 법적소송유의(정해진 원칙, 기록)

 

​39.본인 부담금 면제-128

: 신고, 포상금, 정보제공​

 

40. 윤리적 사례 127 / 24년

: 대상자 선별X/성적행동대응/부당금면제/유인,알선/교차서비스 제공X/사용한 기저귀

 

40-1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131 39-15

40-2 근골격계 질환 발생 상황과 환경 134 /38-16 /40-16

 

41. 수근관증후군-139 / 24년

: 손바닥저림, 손감감이상, 통증, 자가진단법과 예방스트레칭

​41-1 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 내측상과염(골프 팔꿈치),

 

​42.근골격계 질환의 치료-144 / 24년

: 냉찜질(손목삠), 급성기이후-온열치료, 전기광선치료, 견인

 

43.스트레칭-147 / 39-16

: 같은동작5~10회반복, 5~10초쉰다. 스트레칭자세 10~15초유지

 

44. 감염예방-148 / 24년

: 임신한 경우 풍진, 수두 환자와 접촉금지

/결핵-감염질환, 병원or보건소방문검사, 2~3주이상 기침, 발열 /독감-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질환, 발열, 두통, 마른기침 /노로바이러스 장염2~3일간 요양보호업무중단, 회복 후 2~3일간 음식 하지 않음 /옴-모두 동시 치료​

 

45.의사소통의원칙- 283

: 개별화, 의도적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관여, 수용, 비심판적태도, 이용자자기결정, 비밀유지

 

46.효과적인의사소통-284 / 38-74 /39-72, 74, 75 /40-72

: 라포형성, 경청, 공감(사례), 말하기/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47. 나-전달법-288 / 24년

: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

 

​48.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경우-292 / 39-76 / 40-74, 75

: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이야기하는 방법

 

​ 48-1 기록 318 / 38-32 / 39-32 /40-32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9.보고-336 38-33 / 39-33 /40-33

: 보고원칙과 시기

: 구두(신속, 기록없음), 서면(정확, 신속어려움), 전산망보고(능숙하면 신속+기록)​

 

50.사례관리-342

: 사례회의(대상자), 월례회의(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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