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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교수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이야기

내 월급에서 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 내역과 이용 방법 알아보기 본문

사회복지

내 월급에서 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 내역과 이용 방법 알아보기

전은수교수 2025. 1.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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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복지와 돌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강제보험)중의 하나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의, 제도의 목적, 대상자 요건, 보장 내역, 신청 및 이용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란 무엇인가?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이다.

사진 : pixabay.com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1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보장 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보장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가급여 (거주지 기반 서비스)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통해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사진 : pixabay.com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5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5

2. 시설급여 (시설 기반 서비스)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

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된다.

사진 : pixabay.com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6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6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1)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2)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3)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가족요양비만 시행 중이다.

4. 등급 판정

① 공단은 방문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3

5. 본인부담금

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8

맺음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과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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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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